센터소개

  경남동부권역 문화재 돌봄센터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 원형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 활동과 관람 환경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문화재돌봄센터는 경상남도 동부권역의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상남도 동부권역 시·군에 조성된 총 427개소 문화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일상 관리, 경미수리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문화재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팀은 문화유산 복원과 보존 기술 기반 전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와 기초 자료를 구축합니다. 보존관리팀은 문화재 주변 보존환경 조성과 경미한 손상부 수리를 통해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손상을 예방하는 활동은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가치 있는 발걸음입니다. 경남대학교산학협력단 경남문화재돌봄센터에서는 경남지역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계승과 가치 보존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문화재 모니터링·일상관리로 문화재 훼손 사전 예방 및 관람환경 개선

문화재 훼손 전 경미수리 함으로써 예방적 관리 정착 및 예산 절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관리대상

국가지정(등록)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 임시지정문화재,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한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것

사업활동범위

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그 밖에 문화재 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0장의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제80조의3~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 제41조의7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8조 ~ 제58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